ETF 시장 수정 필요성 및 세제 혜택 검토

올해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로 인해 상장지수펀드(ETF) 주당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액면가 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가 ETF가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인버스 ETF는 저가로 전락해 착시를 일으키고 투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법상 ETF의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ETF의 가격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현정 의원은 ETF 및 ETN의 액면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외환당국은 환헤지형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해외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ETF의 배당금과 매매차익에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또한 손익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허용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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