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부동산 및 리츠 투자 허용, 새로운 규정 발표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가 부동산 및 리츠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과도한 보수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평가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어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는 ETF의 상품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단계 이내에서만 투자를 제한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투자자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방안으로, 이 제도는 6개월 후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정보를 통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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