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및 ETF와 ETN 거래 허용 추진
자본시장법 개정 및 ETF와 ETN 거래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TS의 자본 적정성 규제 면제와 조각투자 플랫폼의 자기자본 기준을 설정하며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포함합니다. 또한, IPO 시장에서 주관 및 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우회상장 조건과 심사를 강화해 기업공개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채권 거래에 대한 개정도 진행되며, 일반 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증권 발행 및 유통에서 이해상충 방지 규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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