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및 규제 완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및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대상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해 해외로 유출되던 자금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분산투자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레버리지 배율은 ±2배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투자 환경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될 상품들은 명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의 확대를 통해 ETF 시장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내 주식과 옵션 시장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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