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TF·ETN 직접 투자 허용, 국내 증시 영향 주목
외국인 ETF·ETN 직접 투자 허용, 국내 증시 영향 주목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ETF와 ETN 거래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통합계좌로 ETF 및 ETN 모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규모의 증가와 국내 증시의 유동성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추진되는 것으로, 강세를 보이는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추가 유입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세제와 관련한 제반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관련 세법 개정은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ETF 및 ETN 시장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해외 기관 투자자 및 글로벌 증권사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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