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펀드 투자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방법 변경

올해부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펀드 및 해외 ETF·리츠 ETF 투자자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공제가 이뤄졌으나, 2024년부터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해당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5월까지다.
이 제도 변경은 해외 펀드 및 ETF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조치다. 특히,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및 리츠 ETF 투자자도 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세금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납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 준비와 신청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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