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및 ELD 급증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강화 요구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ETF(상장지수펀드)와 ELD(지수연동예금)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심층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ETF와 ELD 판매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올해 1~2월 기준 ETF 판매액은 15.1조원에 이르는 등 시장 확장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며, 설명 미흡 및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부적합 판매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ETF를 예적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상품의 숨은 비용과 낮은 실질 수익률, 원금 손실 위험, 실시간 거래 제약 등 구조적 차이에 대해 강화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ELD 상품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수익구조의 복잡성, 최고금리 경쟁에 따른 오인 가능성,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위험 등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은행에는 상품 선정 시 고객별 적합성 및 원금손실 위험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채널 차이와 관련해 실질적 비용, 거래 편의성, 수수료 구조 등의 불리함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핀플루언서가 특정 자산운용사와 이해관계 하에 ETF를 추천한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공정 거래 및 광고 고지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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