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보수 경쟁 개입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방식 논란
ETF 보수 경쟁 개입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방식 논란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사 간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 인하가 투자자 수익성과 펀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수 심사를 강화했다. 이는 과열된 비용 경쟁이 장기적으로 펀드의 서비스 질 하락과 투자자 보호 취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향후 ETF의 운영 효율성과 투자자 가치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금융 당국의 감독 기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ETF 신고 방식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일부 공직자들이 ETF를 예금 항목으로, 다른 일부는 증권 항목으로 신고하면서 ETF 투자 내역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TF가 예금과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못 분류될 경우 실제 투자 현황이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TF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증권 항목으로 통일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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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최저 보수' 출혈경쟁 제동 - 매일일보매일일보 = 정수연 기자 |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출혈경쟁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펀드 상품의 질적 개선보다 무작정 수수료를 깎고 보는 업계의 관성에 엄중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들의 ETF 보수 인하 심사 과정에서 특정 상품의 보수를 기존 업계 최저치 아래로 내리지 못하도록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타사에서 운용하는 유사 상품의 최저 보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덤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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