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형 TR ETF 과세 변경과 월분배형 ETF 수요 증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변화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과세 방식 수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매년 배분하도록 하여 절세 효과가 있던 기존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운용은 빠르게 상품명을 변경하고 분기별 배분 구조로 개편하며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TR ETF의 절세 논란을 해결하려는 기조의 일환이지만, 장기적으로 TR ETF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연금투자 열풍과 함께 월분배형 해외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2030세대에는 포트폴리오의 보조수단으로, 4050세대에게는 은퇴 대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월분배형 ETF를 연금 계좌에서 사용할 때, 세제혜택과 출금 순서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규정된 출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제혜택을 잃을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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