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형 ETF 연금계좌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방안 추진

정부는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과세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단순화함으로써 연금계좌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이를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변경된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뒤늦은 보완책 마련을 통해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 약화를 막고,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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